매일신문

대구시, 中企 저소득 근로자 자녀에 장학금

대구시는 장학제도가 없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저소득 근로자 자녀(고등학생 56명, 대학생 25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장학생은 19일부터 30일까지 각 구, 군에서 신청을 받아 12월 중 '인재육성장학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장학금 신청 자격은 주된 사무소 및 사업장이 대구시에 있고 장학제도가 없는 중소기업체에서 2년 이상(동일 사업장) 근무한 상시근로자 자녀로 공고일 현재 대구시에 주소지를 둔 근로자다.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근로소득) 이하이며 재산은 1억3천500만원 이하(기초생활수급자 일반 재산공제액의 2.5배)여야 한다.

선발대상은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녀로 고등학생은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학년 전체 상위 100분의 50 이내인 학생이고 대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평균 70점 이상이거나 평균 C학점 이상인 자다. 신입생의 경우에는 입학성적(수시 또는 정시 전형)이 상위 100분의 50 이내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산업평화에 공헌한 근로자의 자녀와 장학금 지급 직전년도 노사 화합상을 수상한 근로자 자녀도 신청이 가능하다. 장학금은 고등학생은 1인당 10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이고 대학생은 1인당 2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지급한다.

전창훈기자 apolonj@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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