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K2 이전법, 국회 국방위 만장일치 통과

대구 동구 K2 공군기지 이전 문제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16일 군용비행장 이전 및 그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K2 이전을 위한 근거 법안이 통과된 것이다.

국방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대구 동을'국방위원장)과 민주통합당 김진표'김동철'신장용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한 특별법안들을 하나로 묶은 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한 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도심 팽창에 따라 도시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군용항공기지의 소음으로 인해 주민의 생활권이 침해되고 있고,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소음피해 배상액으로 인한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신속한 군 공항의 이전 및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이번에 국방위를 통과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는 자치단체장이 국방부 장관에 이전을 건의하면 국방부장관은 관계 자치단체장과 협의 후 '이전부지 선정위'의 심의를 거쳐 예비 이전부지를 선정하도록 했다.

또 이전 부지의 주민투표를 실시한 뒤 그 결과 등을 참조해 최종 선정 절차를 거치도록 했으며, 이전 사업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하는 내용을 명문화했다. 이와 함께 종전 부지 및 이번 주변지역 주민이 희망할 경우,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도록 배려한 점도 눈에 띄는 부분이다.

군용비행장 이전 특별법안은 제18대 국회 말미인 올 초 4'11 총선을 앞두고 국방위에 상정돼 논의를 거칠 계획이었으나 '총선용 포퓰리즘' 논란이 일면서 상정이 무산돼 결국 폐기됐다.

이 법안의 통과로 인해 공군기지 이전과 지원근거가 마련된 만큼 공군기지로 인해 소음피해를 겪고 있는 대구 동구 등 전국에서 공군기지 이전 요구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유 의원은 "군 공항이 과거에는 도시 외곽에 있었지만 지금은 도심으로 흡수되면서 인근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며 " 막대한 피해 보상과 이전 요구에 직면해 있어 국가 부담이 큰 만큼 군 공항을 외곽이나 마을과 이격된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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