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인인증서 위임받고 타인 명의 대출시 책임은?

대구지법 "통장 개설자 과실"

대구지방법원 제12민사부(부장판사 이동원)는 제삼자가 자신 명의의 전자기록을 조작해 허위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만큼 이를 대출해준 금융기관이 자신에게 독촉해 받은 대출 원리금 3억2천여만원 상당을 돌려줘야 한다며 A씨가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통장 개설자인 A씨가 통장, 공인인증서, 보안카드의 사용을 제삼자에게 위임해 제삼자가 A씨 명의로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만큼 이는 A씨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해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며 "이 때문에 대출과 관련된 책임은 은행에 부담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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