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서상기 국회 정보위장, 원세훈 국정원장 고발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새누리당'대구 북을)이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열람을 거부한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와 국회에서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의 혐의로 19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시 정상회담에서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을 했는지를 사법부 판단에 맡기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국정원에 대한 감독 권한을 지닌 국회 정보위원장이 '비밀 열람권'을 거부했다며 현직 국정원장을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 위원장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최근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 인근 지역에 전력을 대폭 증강하고 있고, 백령도-김포-강화 지역의 휴대전화와 무전기를 도청하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의 진위를 밝혀내는 것은 국민적 불안감과 의혹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또 "야당의 비협조로 국회 정보위 차원의 열람도 못하는 상황에서 국가 안보와 관련된 범국민적 의혹을 해결하고자 국정원장을 고발해 사법적 판단을 받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국정원장이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합의해 온다면 NLL 발언 관련 정보 열람을 검토키로 한 만큼 지금이라도 야당과 당시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이었던 문재인(민주통합당) 후보는 정보 열람을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서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정보위원장 명의로 남북정상회담 자료 열람 요청서를 원 원장에게 보냈지만 '국가 기밀을 공개하면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국정원법 13조 2항)이란 이유로 거부당했다고 밝혔다.

정치권은 야권 단일화가 대선 정국의 이슈를 삼키는 블랙홀로 작용하는 데 대해 새누리당이 단일화 파도를 넘기 위한 끈의 하나로 NLL 포기 발언 진실 공방을 이어가는 것으로 보고 있다. 새누리당으로선 문 후보 등 야권이 열람에 동의하지 않으면 'NLL을 부정하는 세력'으로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문 후보는 이날 기자협회 토론회에서 이와 관련, "노 대통령이 'NLL을 포기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한 적 없다고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장이 확인했기 때문에 NLL 논란은 해소된 것이고 (의혹을 제기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사과하고 책임질 문제"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국가정보원이 국가 기밀로 관리하는 대화록이나 국가기록원이 지정기록물로 보관 중인 대화록에서 NLL 발언 여부 확인에 나선다면 NLL 문제는 연말 대선에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