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불산 피해 보상 탄력 "의료비 전액 지원"

구미시 구체적 보상안 발표, 향후 2년 주민건강영향 조사

구미시가 19일 휴브글로벌 불산 누출 사고와 관련해 피해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안을 발표했다.

구미시는 이날 농작물 시가보상, 임산물 영농손실보상, 의료비용 자부담분에 대한 전액지원, 소상공인 피해 영업손실까지 고려해 농작물'기업체'주민건강지원 등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안을 발표했다.

시의 보상안에 따르면 벼의 경우 기존 풍수해 보상금이 990㎡당 12만원이었지만, 이번 사고에서는 105만원이 지급되고 폐기 과수목과 임산물은 2년간의 손실금이 보상된다. 기업체는 손해사정사 산정액을 피해복구비로 지원하고, 중소기업 신용(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 중소기업 특별 은행자금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은 건물'설비손상'영업손실까지 보상한다.

주민 건강 지원과 관련해 건강보험료는 물론 건강검진'의료비'입원비'약제비 자부담분 전액을 지원하며, 주민건강영향조사도 향후 2년간 실시한다. 또 정신건강 상담과 민관합동영향조사(대기'수질'토양'생태계)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피해 주택에 대한 도배'장판 교체를 위해 가구당 300여만원의 비용을 지원한다.

피해 주민들에게는 생계비 100만원과 응급구호비 30일분, 차량수리비 지원(보험료 할증 면제), 통신'전기'건강보험료 경감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현재 불산 누출 사고 피해지역에 대한 보상금은 국비와 시비를 포함 554억원이 배정됐으며, 경북도 공동모금회를 통해 9억8천만원의 성금과 3억7천만원 상당의 물품이 접수됐다.

구미시 관계자는 "이번 불산 누출 사고와 관련한 보상안이 타 지역에서는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이례적인 기준이며, 피해 지역 및 기업체에게 실질적인 보상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피해 주민들은 구미시의 보상안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불산 누출 사고 피해주민대책위원회 측은 "주민들의 요구안과 구미시의 보상안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수용하기 어려운 입장이다"며 "구미시는 시의회가 이달 1일 가결한 '주식회사 휴브글로벌 불산 누출사고 피해 보상' 등에 관한 조례도 공포하지 않는 상황에서 밀어붙이기식으로 보상하려 한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구미'전병용기자 yong12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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