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대상 자녀도 6세에서 8세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담을 예정인 이 육아휴직 관련 범위확대는 세계 최저의 초저출산 현상을 보이는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높이고, OECD 평균(61.8%)에 크게 못 미치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54.9%)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몇 가지 면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닥칠 수밖에 없는 정책안이어서 대폭적인 보완이 불가피하다. 첫째는 여성근로자들이 일하고 있는 기업현장에서의 반발로 있으나 마나 한 법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 남녀고용평등법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양육을 위해 휴직을 신청하면 1년 이내 허용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 출산휴가 3개월에 육아휴직 1년까지 쓸 수 있는 여성근로자는 많지 않다. 그것도 근속 도중 자녀양육을 위해서 육아휴직을 하겠다고 밝히면 "일하기 싫은 것 아니냐" "아예 나가라"는 소리를 듣기가 십상이다.
그나마 기간제나 대체인력 확보가 용이한 공무원과 교사들에게는 '만 8세 이하, 3년'이라는 육아휴직이 주어지고 있다. 하지만 다른 일터에서의 여성근로자는 대체인력 확보가 어려워 육아를 전담하려면 휴직 대신 자의반 타의반 사퇴를 아직도 강요당하거나, 1년 육아휴직을 최대한 짧게 쓰고 나와주기를 강권하는 분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현실적으로는 기초지자체들조차 예산난으로 늘어난 보육수당을 지불할 수 없다고 넘어지는 판에 민간기업들에게 '8세 미만 자녀양육을 위한 3년 육아휴직' 부담을 지라면 반발과 함께 법을 어길 명분을 줄 우려마저 없지 않다. 지나치게 법이 앞서가서 현실에서 마찰을 빚을 바에는 속도를 조절하는 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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