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순환도로 상인~범물 구간 이용 활성화를 위해 범안로를 무료화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4차순환도로 활성화 및 범안로 무료화 가능성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시민 부담과 불편, 대구시 재정 지원 부담은 줄이고 4차순환도로는 활성화하는 '윈-윈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면서 범안로 무료화 및 상인~범물 구간 최소수입운영보장제(MRG) 협약 폐기 가능성과 범안로 무료화에 따른 상인~범물 간 이용 차량 증대 효과 등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는 것.
◆4차순환도로 상인~범물 구간 재정 지원 협약 해지 가능성은?
대구시와 4차순환도로 상인~범물 구간 민간 사업자는 2007년 6월 5년간 시 재정 지원, 26년간 통행료 징수 등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최소수입운영보장제(MRG) 협약엔 개통 초기 예상 통행량(5만4천 대)의 50~80%일 때 5년간 최대 90억원까지 차등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쉽게 말해 예상 통행량의 50%(2만7천여 대)일 때 대구시가 민간사업자에 90억원을 지원하고 통행량이 10%p(5천400여 대) 증가할 때마다 지원금이 30억원씩 줄어든다는 것이다. 50% 미만이거나 80%를 넘을 때는 수요 예측 실패 책임 및 충분한 통행료 수입을 이유로 시재정을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이 때문에 대구시와 민간 사업자 간의 셈법은 반대다. 개통 시 이용량이 예상 통행량의 50%를 밑돌 경우 민간 사업자는 어떻게든 50%를 만들어 지원금을 받으려 할 것이고 대구시는 내심 재정 지원금이라도 아껴보자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정확히 50%일 때 민간 사업자로선 최상, 대구시로선 최악의 시나리오가 되고, 50%를 넘지 않으면 입장이 뒤바뀐다.
이러한 입장 차 때문에 범안로 무료화 카드를 내세워 최소수입운영보장제 협약을 없애 대구시와 민간 사업자 모두 '윈-윈'하는 방안이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민간 사업자 입장에선 범안로 무료화에 따른 상인~범물 구간 이용 차량 증가분이 하루 5천 대만 돼도 시의 지원을 받지 않아도 손해 볼 게 없다는 계산이 나온다. 더욱이 이에 따른 5년 이후의 수입은 오롯이 덤이다.
실제 5천 대 증가할 경우 연간 30억원의 통행료 추가 수입 효과가 있어 이를 통행료를 징수하는 26년 동안 내내 누린다면 800억원 상당에 달해 5년간 시재정 지원 최대 450억원(연간 최대 90억원)보다 배 가까이나 많다.
이 경우 민간 사업자는 통행량이 50%가 넘든 안 넘든 신경 쓸 필요도 없기 때문에 수입운영보장제 협약 해지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논리가 만들어진다.
범안로 무료화라는 현안 해결은 물론 상인~범물 구간을 활성화하고 5년간 시재정을 부담하지 않을 수 있는 만큼 대구시도 재정 지원 협약 폐지를 추진하지 못할 이유나 명분이 없다는 분석이다.
특히 시와 사업자가 협약을 맺은 지 5년이나 지난데다 단가 적용도 2005년 기준이며 그 사이 사업비에도 변화가 있었던 만큼 요금 결정이나 운영비 현실화 등을 위해서라도 준공 전에 재협상을 해야 해 최소수입보장 협약 해지 여지는 충분하다는 주장도 있다.
◆범안로 무료화 재협상은 가능할까?
4차순환도로 상인~범물 구간의 최소수입운영보장제 협약 폐지 및 활성화를 위해선 전제 조건인 범안로 무료화가 선행돼야 한다. 대구시가 범안로 민간사업자와 범안로 무료화에 대한 협상을 아예 시도하지 않거나 실패할 경우엔 공염불에 그치기 때문이다.
일단 올해 새로운 민간 사업자와 맺은 협약상 범안로 무료화 논의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공공의 편익을 위해서라면 무료화를 강제할 필요도 있다는 주장도 있다.
실제 올해 새 민간 사업자와 협약을 맺을 때도 2022년까지였던 시의 재정 지원 기간을 2026년까지로 4년 늘리는 등 사업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협약 변경을 한 만큼 손해가 없다면 다시 협약을 변경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예전엔 통행량이 늘어날수록 민간 사업자의 수입이 더 늘어나는 최소수입운영보장제 방식이었기 때문에 협약 변경이 어려웠지만 지금은 원리금을 매년 재정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무료화로 협약 내용을 변경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
가장 현실적이고 가능성 있는 협상 안은 현재의 원리금 장기 분할상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범안로 무료화에 따른 운영비를 제외하는 방법이다. 민간사업자 입장에선 원래 통행료 수입은 어차피 대구시 몫이었기 때문에 원금과 이자만 계속 받을 수 있다면 통행료가 유료든 무료든 달라지는 게 없다. 대구시로부터 지원받은 운영비를 받지 못하지만 무료화에 따라 요금소 등을 운영할 필요가 없어진 만큼 운영비가 필요 없기 때문이다.
물론 연간 통행료 수입금으로 75억원을 벌어들여 이 중 45억~50억원을 운영비로 민간 사업자에 지급하고 20~30억원의 차액을 발생시킬 수 있는 대구시 입장에선 그만큼 손실금이 발생할 것처럼 보이지만 4차순환도로 상인~범물 재정 지원 협약 해지에 따른 5년간 재정 지원금을 최대 450억원을 아낄 수 있는 만큼 차액 보전을 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범안로 무료화에 따른 4차순환도로 활성화, 사회적 비용 절감, 시민 민원 해결 등 보이지 않는 경제적인 이득까지 계산하면 크게 남는 장사다.
만약 민간 사업자가 무료화를 반대할 경우엔 계약 중도 해지로 투자 원금을 한꺼번에 갚고 인수한 뒤 무료화하는 방법도 있다. 이 경우 대구시가 2천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줄 재정적 능력이 없지만 지역의 금융권과의 계약으로 민간 사업자에게 투자 원금을 일시금으로 주고 범안로 사업 운영권을 인수하게 한 뒤 시가 그 금융권에 지금처럼 원리금을 매년 갚아나가면 된다.
인수 금융권 입장에서도 대구시에 돈을 빌려주고 원금과 이자를 받는 셈인 만큼 금융권의 역할이나 손익 계산에서 문제가 될 것이 없다.
그러나 대구시는 여전히 범안로 무료화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민간 사업자와 무료화 협약을 맺거나 대구시가 관리권을 인수하는 게 힘들다는 게 이유다. 대구시 관계자는 "올 7월 새로운 사업자와 협약을 맺었는데 몇 달 안 돼 다시 무료화를 두고 협약하는 게 쉽지 않고 민간 사업자가 무료화에 찬성할지도 알 수 없다"며 "범안로 무료화에 따른 유입량을 알 수 없는 만큼 일단 상인~범물 구간 개통 후 이용량이 얼마나 되는지 먼저 파악하고 이에 따른 대책을 세우는 게 순서"라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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