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의원직 사퇴 하루 못당겨 '혈세 줄줄'

황상조 경산시장 보선 출마, 내년 4월24일 도의원 보선

'하루 만에 날아간 3억원.'

경산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황상조(53) 전 경북도의원의 의원직 사퇴에 대해 뒷말이 많다. 황 전 도의원이 사퇴 시기를 하루만 앞당겼더라면 보궐선거 비용 수억원을 줄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황 전 도의원은 20일 도의원직 사퇴 및 경산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새누리당 공천을 신청했다. 황 전 의원은 새누리당 공천을 받지 못하더라도 시장 선거를 완주할 방침이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황 전 의원이 하루만 일찍 사퇴했더라도 3억원 이상의 선거 경비를 아낄 수 있었다. 공직선거법 상 기존에 확정된 선거 30일 이전에 공직에서 사퇴하면 동시선거를 치르게 있다. 19일 의원직을 사퇴했다면 다음 달 19일 치러지는 18대 대통령선거 및 경산시장 보궐선거와 함께 도의원 보궐 선거를 치를 수 있었던 셈이다. 그러나 황 전 의원이 하루 늦은 20일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경북도의원(경산2선거구) 보궐 선거는 내년 4월 24일에야 치러진다.

이 때문에 세금으로 보전하는 선거 경비 부담도 크게 늘었다. 대선 및 경산시장 보궐선거와 함께 도의원 보궐선거를 치렀을 때 선거 경비는 출마 후보의 선거 비용 보전액을 제외하면 대략 2천만원 선이다. 투'개표 사무원을 따로 확보할 필요가 없고, 선거 공보 발송 비용 등이 크게 줄어 들기 때문이다. 대선과 함께 치러지기 때문에 선거 비용도 국가가 부담한다.

그러나 내년 4월 경북도의원 보궐 선거만 따로 치를 경우 선거 경비 부담은 10배 이상 늘어난다. 2008년 치러진 경북도의원 구미시 제4선거구 보궐선거의 경우 선거 경비는 후보자 선거 보전 비용을 제외하고 2억6천여만원이 들었다. 경북도 선관위 구미 4선거구의 유권자 수(7만여 명)가 경산2선거구(8만5천여 명)에 비해 적은 점을 감안하면 선거 경비는 3억원가량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 선거비용은 모두 경북도에서 부담해야한다. 출마자 수가 늘어날 경우 후보자 선거 경비 보전 비용이 추가되고, 도의원 직도 5개월 이상 공석이 불가피하다.

황 전 의원측은 "대법원의 최병국 전 경산시장에 대한 확정 판결 이후 출마 결심을 굳히는 과정에서 공교롭게 사퇴 시한이 하루 늦게 됐다"며 "주민들에게 도의적으로 굉장히 죄송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해명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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