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헤어지자는 여친 불 붙여 살해, 징역 22년 선고

사귄 지 한 달 정도 된 여자친구에게 교제하는 다른 남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휘발유를 여자친구에게 뿌린 뒤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방화 살인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부(부장판사 서경희)는 여자친구가 헤어지자는데 격분, 휘발유를 미리 구입한 뒤 '조용한데 가서 이야기 좀 하자'며 차량에 태우고 고속도로를 달리다 갓길에 내려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숨지게 한 혐의로 A(27) 씨에 대해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생명을 앗아간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반사회적인 행위이고, 범행 수법의 잔혹성은 생명권 박탈이라는 개인적 법익에 대한 침해를 넘어 다시 사람들에게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자아낸 만큼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범행이 2시간 내 계획되고 실행되는 등 비이성적인 정서 상태가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 8월 술집에서 우연히 알게 돼 한 달 정도 사귀던 여자친구가 갑자기 '헤어지자'는 휴대전화 문자를 보내자 확인차 여자친구 집을 찾았다가 1년 전부터 사귀는 남자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순수한 마음을 짓밟아놓았다'며 격분, 고속도로 갓길에서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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