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전국 버스 22일 0시부터 운행 중단 왜?

'택시 대중교통법' 통과 가능성에 초강수

전국 버스가 전면 운행 중단이라는 초강수를 들고 나오자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분류해 지원하겠다는 내용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에 버스 업계가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버스 전면 운행 중단 선언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20일 서울 방배동 전국버스회관에서 전국 17개 시'도조합 이사장이 참석한 긴급 비상총회를 열고 22일 자정을 기점으로 버스 전면 운행 중단을 결정했다.

버스업계의 이 같은 움직임은 15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가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연합회는 "개정법안이 21일 국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면 통과할 것으로 간주해 22일 0시부터 운행을 무기한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 23일 국회 본회의까지 넘어가면 무기한 운행 중단을 단행할 방침이었지만 국회가 대안을 내놓지 않자 강하게 대처하기로 방침을 바꿨다고 덧붙였다. 연합회 측은 "택시가 법적으로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되면 7천600억원의 유류지원금 외에 추가로 2조원을 보조받는 길이 열린다"며 "개정법안 통과는 대선을 의식한 정치권의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했다.

문제는 이 같은 버스업계의 엄포에도 국회가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법사위에 상정하기로 이미 결정했다는 것. 이런 이유로 연합회도 버스 전면 운행 중단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연합회 관계자는 "법사위에서 개정안이 부결된다고 해도 국회의장 직권으로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 할 수 있기 때문에 운행 중단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버스, 택시업계 팽팽한 입장 차

정부와 지자체도 개정안 통과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재원 대책이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 때문에 법안 상정 자체를 대통령 선거 이후로 미루거나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버스전용차로 이용 등 개정안은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는 맹점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택시업계는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택시업계를 지원하는 근거를 법률로 만들어놓은 뒤 실제 지원이 이뤄지기까지 어느 정도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고 특히 버스업계와 공존하기 위한 개정안이라는 입장이다.

박병석 대구법인택시조합 이사장은 "우리나라 택시도 미국이나 유럽처럼 공공 교통으로 분류해 대중교통에 준하는 지원과 통제를 받고자 하는 것"이라며 "장기적인 계획을 짜려면 법적 근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남운환 대구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 전무는 "21일 오후 2시 30분 26개 버스회사 대표자로 구성된 조합 대표자 회의를 소집해 연합회의 결의, 즉 전면 운행 중단에 동참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그러나 버스업계 전체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만큼 전면 운행 중단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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