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재외국민 첫 대선투표… 유권자의 10% 참여

부재자 투표 신고 21일부터

대선 후보 등록이 25일 시작되는 가운데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들을 위한 부재자투표 신고가 21일부터 25일까지 이뤄진다. 신고서는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및 동(洞) 주민센터에 비치돼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해도 된다. 본인 서명 또는 날인(손도장도 가능)이 있어야 하며, 25일 오후 6시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지 주민센터 등에 도착하도록 우편발송(무료) 또는 직접 제출해야 한다. 부재자 투표자는 12월 13, 14일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전국에 설치되는 부재자 투표소 어디에서나 미리 투표할 수 있다.

특히, 이번 대선에서는 처음으로 '선상 투표제도'가 도입돼 원양어선, 외항 여객'화물선에서 근무하는 선원도 부재자 신고기간에 팩스로 신고한 뒤 12월 11∼14일에 팩스로 받은 투표용지를 이용, 투표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대선에는 재외국민 22만여 명도 헌정 사상 처음으로 참여한다. 선관위는 추정 선거권자(223만3천695명)의 약 10%인 22만2천389명 규모의 선거인명부를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4월 총선 당시 참여했던 12만3천571명보다는 10만 명(80%)가량 늘었다.

이상헌기자

유광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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