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兄 위해 불법 선거운동, 동생 징역 10월刑 선고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재형)는 21일 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형을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백모(54) 씨에게 징역 10월에 추징금 13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백 씨가 비공식적인 선거운동을 총괄, 관리하면서 자원봉사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범행을 주도했고 자원봉사자 등이 사법처리를 받는데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하는 등 죄가 가볍지 않다"며 "그러나 유권자들을 매수하기 위해서라기보다 선거운동원에 대한 실비 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으로 금품을 제공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백 씨는 지난 4월 11일 열린 19대 총선에 형이 출마하자 비공식적인 선거운동을 총괄, 관리하며 선거캠프 관계자들을 통해 자원봉사자들에게 일당 및 수당 등을 제공하고 선거운동 관련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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