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시외버스와 택시, 전세버스를 이용하는 모든 승객은 반드시 안전띠를 착용해야 하지만 홍보가 부족하고 실효성이 적어 혼란이 예상된다.
국토해양부는 24일부터 시외버스'택시'전세버스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운전기사는 출발 전 승객에게 안전띠를 착용하라고 안내해야 한다.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운전기사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택시의 경우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를 주행할 경우만 의무화되고 시내도로는 제외된다. 승용차는 이미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전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돼 있다.
운전기사들은 안전띠 착용 의무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조치라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시외버스 운전기사 최승관(56) 씨는 "출발할 때 안전띠를 매는 것을 확인해도 운전 도중 풀어버리면 알 방법이 없고 차를 세워서 다시 매라고 강요하는 것은 더욱 불가능한 일"이라며 "안전벨트 의무화가 되면 승객과 기사 간에 말다툼이 늘어날 것이 뻔하다"고 주장했다.
택시 운전기사들은 늦은 시각 술 취한 승객이 탑승하면 안전띠 착용을 설명해도 소용이 없다고 입을 모았다. 택시 운전기사 박원(56) 씨는 "밤늦게 술 취한 승객 10명에게 안전띠를 매라고 말하면 들을 승객은 1명도 안 된다"며 "안전띠 안 맨다고 승차거부를 하면 2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 데다 승객과 실랑이를 벌여야 해 오히려 과태료 10만원을 내는 것이 손해를 덜 보는 셈"이라고 말했다.
시민들도 안전띠 착용 의무화 가능성을 낮게 봤다. 탑승한 승객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돼 운전기사가 안전띠 의무화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게 된다. 시외버스 운전기사 박기택(48) 씨는 "의도는 좋지만 법령만 뚝딱 만들어놓고 시행에 대한 책임을 운전기사가 지라는 것은 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를 기사에게 떠넘기는 꼴"이라고 말했다.
단속에 나서야 할 경찰과 지방자치단체도 법안 내용을 제대로 모르고 있어 혼란이 예상된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 단속 방법이나 단속 과정에서 생길 문제점과 관련해 충분한 논의를 가져볼 계획이다"며 "바로 단속에 들어가지 않고 홍보시간을 충분히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신선화기자 freshgir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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