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도 이제는 고유등록번호를 받는다.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처럼 반려견도 내년 1월 1일부터 등록을 하여 자기의 고유번호를 받아야 한다. 3개월령 이상의 모든 개는 등록을 해야 한다. 반려동물등록제는 예방접종관리, 보호자의 책임의식 고취는 물론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경우 찾기 쉽게 하기 위한 제도이다.
동물보호법상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대상으로 보호자와 동물을 국가에 등록하게 하여 유기동물 발생을 억제하는 정책이다. 그리고 동물보호 관리 시스템을 운영해 여러 단체에서 동물을 등록'관리하는 것을 국가가 일원화해 관리하는 제도이다. 반려동물과 외출할 때는 목줄과 인식표를 부착하고 배변봉투를 준비해 오물을 수거해야 한다. 또 약간의 물을 준비해 목이 마를 때 물을 먹거나 소변을 본 곳에 물을 뿌려서 냄새가 나는 것을 없애고 소변이 빨리 땅에 흡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보호법에는 국가가 이 같은 내용을 보호자에게 홍보 및 교육을 시켜야 하는 것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동물 학대를 방지하고 생명존중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유기동물 관리에서 등록에 이르기까지 동물보호 업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동물보호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각 시·도의 동물보호 담당부서와 연계해 반려동물 등록·유실 및 유기동물 분실신고·보호소 안내·반려동물 입양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보호자는 반려견을 등록하려고 할 때 가까운 동물병원을 방문해 등록 서류를 작성하고 지정된 마이크로칩 내장 시술을 받은 후 등록 비용(2만원)을 지불하면 된다. 3개월령 이상 모든 개는 등록을 해야 하지만 고양이나 특수동물인 고슴도치, 토끼, 이구아나, 조류 등은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예전에 마이크로칩을 내장한 경우에는 가까운 동물병원에 가서 마이크로칩 번호와 반려견 정보, 보호자의 정보를 서류에 작성해 제출하면 등록대행료만 부담하면 된다.
대구의 경우 한 달에 유기견과 고양이를 포함해 200~300마리가 포획되고 있다. 경제적인 손실도 상당하다. 유기견을 포획하고 관리하는데 비용이 2억원 이상 지출되고 있다. 유기견이 도로에 돌아다녀 어린아이와 노약자를 위협하는가 하면 도로에 뛰어들어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경우도 있다. 또 쓰레기통을 뒤져 환경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관리가 되지 않아 피부병이나 기생충에 감염되어 인수공통전염병을 퍼뜨리기도 한다. 동물등록제의 시행으로 반려동물을 키울 경우 생명이 다할 때까지 책임을 지고 키운다는 책임의식이 높아지리라 기대한다.
최동학(대구시수의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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