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갓바위 연등이 왜 불법? 케이블카 추진설도 사실무근"

갓바위 선본사 덕문 스님

# "참배장 연등 축대 불법 경산시 철거 요구는 잘못" 가설물까지 규제하다니…

# 기도 성지에 철말뚝 안돼 원형 그대로 보존해야

"갓바위 연등시설이 왜 불법입니까? 케이블카 설치는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갓바위 때문에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진 선본사가 최근 불법시설(연등) 논란, 케이블카 설치 문제 등으로 불교계 핫이슈의 중심에 있는 가운데 선본사의 주지인 덕문 스님이 이달 15일 매일신문과 만나 여러 가지 문제에 관해 인터뷰를 했다.

조계종 직영 사찰로 갓바위 선본사를 책임지고 있는 덕문 스님은 최근 경산시가 갓바위 참배장 내 설치한 시설물(연등을 정리하게 위해 세운 축대)이 불법이라는 공문을 받았다. 그는 "경산시 논리대로 하면 문화재를 보유한 사찰에서 연등달기 행사를 하려면 현상변경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사찰의 전통을 무시하고 종교행위를 막으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선본사는 이 조치에 항의해, 경산시가 제기한 문화재보호법 관련 규정의 재해석을 요구하고 있다.

또 그는 "고3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합격을 기원하며 연등을 다는데, 이는 사찰 수익 차원이 아니라 많은 불자들의 기원을 보기좋게 달아두기 위한 하나의 편의시설일 뿐이고 연말이 지나면 자진철거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산시는 지난달 29일 선본사에 '관봉석조여래좌상 참배장 내 불법시설물 원상회복 조치'를 요구하며, '갓바위 참배장 내 설치한 시설물이 문화재보호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현상변경 등 허가를 받아 설치해야 불법으로 설치되었기에 원상회복하라'고 공문을 발송했다.

조계종도 선본사의 입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조계종 문화부 문화재팀 박상준 팀장은 "박물관에서 문화재 전시를 위해 가설벽을 설치하는 것도 현상변경 대상이냐?"고 반문하고 "절대 응할 수 없는 내용으로 문화재청을 통해 공식 입장을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덕문 스님은 팔공산 갓바위의 핫이슈인 케이블카 설치에 대해서도 신중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그는 "최근 지역의 한 일간지가 갓바위 케이블카 추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고 보도했는데 이는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이 일간지는 팔공산 갓바위 케이블카 유치추진위원회의 말만 일방적으로 듣고, 조계종으로부터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조건부 동의를 받아냈다는 사실과 다른 보도를 했다"고 반박했다.

더불어 그는 반대하는 이유로 ▷기도성지에 수많은 파이프를 박아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갓바위를 관광논리로 바라봐서는 안 됨 ▷갓바위 선본사는 원형 그대로 보호하는 것이 올바른 보존방향 등을 나열했다.

이에 대해 조계종은 "종단과 사회부는 추진위원회의 전화요청조차 받은 적이 없다"며 "전혀 사실이 아님을 알린다"고 밝혔다.

하지만 선본사는 기도객과 관광객의 접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경산시 와촌면 방면의 공영주차장에서 갓바위 등산로 입구까지 전기 모노레일을 설치하는 방안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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