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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 피해 1200여명 보상 길 터…朴, 명예회복법 공동 발의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유신 시절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한민국 헌법 제8호에 근거한 긴급조치로 인한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긴급조치 피해자 명예회복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19대 국회의원 신분으로서의 과거사 마침표다.

새누리당 100% 국민대통합위원회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26일 "지난 시절 불행했던 역사에 맞서 싸우다가 고통을 당하신 분들께 그에 상응하는 명예회복과 보상이 필요하다. 법안이 통과되면 긴급조치 1호, 4호, 7호, 9호에 따라 옥고를 치르거나 형사상 불이익을 받은 피해자 1천200여 명이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국회, 대통령, 대법원장이 각각 한 명씩 추천하는 '긴급조치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해 긴급조치 피해자인 것을 가려 그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심의, 의결토록 했다. 긴급조치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본인 또는 유족이 특별사면과 복권을 신청하거나 전과기록 말소를 요청할 수 있다. 박 후보는 이달 2일 국민대통합위가 주도한 '부마항쟁재단 설립 특별법안'에도 참여했다.

유신시대 대표적인 저항 시인이었던 김지하 씨가 이날 박 후보 지지 의사를 밝혔다. 김 씨는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325개 시민단체 시국간담회에 참석해 "이제 여자가 세상일 하는 시대가 되었다. 박근혜 후보가 이 민주사회에서 대통령 되는 게 이상하냐"고 말했다. 그는 또 "조국의 위기가 나를 부르지 않았다면 나는 그 어떤 명망에도 그 어떤 명분에도 이 자리에 서지 않았을 것"이라며 "여자에게 현실적인 일을 맡기고 남자는 이제 첫 이마(初眉'초미)를 찾아야 할 때다"라고 주장했다.

김 씨는 1971년 박정희 정권에서 '필화사건'으로 7년간 독방에 수감된 적이 있다. 그는 "나는 박정희 정치에 대해 다 넘어섰다. 이미 독방에서요. 뭐가 문제인가요?"라고 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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