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한 군유림이 무분별한 개발과 훼손으로 불'탈법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본지 20일자 8면 보도)에 따라 청송군이 불법 건축물 강제 철거 명령과 등에 조치에 나섰다. 특히 무단 벌목한 군유림의 범위와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전체 군유림에 대한 대대적인 현장 점검에 나섰다.
청송군은 23일 A씨가 산나물을 재배하겠다며 임차한 파천면의 한 군유림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당초 산림경영계획에 명시한 내용과 달리 정상 부근의 수령 30~50년의 나무를 과도하게 벌목한 사실을 확인했다. 군은 측량을 통해 무단 벌목한 수량과 면적을 정확하게 파악한 뒤 원상 복구와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군은 또 B씨에게 경작지로 임대한 파천면의 또다른 군유림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여 무단으로 설치한 출입 차단 시설을 현장에서 철거한 뒤 무허가 창고와 화장실에 대해 철거 명령을 내렸다. 군은 B씨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며, 철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 철거와 함께 임대차 계약 파기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군은 군유림에 대한 무단 벌목과 건축물 설치 등이 성행한다는 지적에 대해 대다수 군유림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를 벌여 당초 임차인들이 낸 산림경영계획서와 맞지 않는 사실이 적발될 경우 임대권 박탈과 회수, 사법처리 등을 할 계획이다. 청송'전종훈기자 cjh49@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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