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통령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27일부터 시작되면서 각 정당과 대선 후보들이 선거 벽보와 플래카드, 신문'텔레비전 광고 등 득표를 위한 총력전에 들어갔다. 그중 공약 홍보를 위해 도심 곳곳에 내건 플래카드의 내용이 사실과 맞지 않거나 과장돼 유권자들의 눈을 흐리게 하고 있다. 공약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 일부 내용만 부각해 표심을 자극하는 데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새누리당은 최근 '동네상권에 대형마트 진입 규제'라는 플래카드를 내걸었다. 그러나 대형마트의 개설 심사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국회 법사위에서 처리하는 데에는 반대, 앞뒤가 맞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민주당도 '내년부터 반값 등록금'이라는 플래카드를 내걸었으나 이는 국'공립대에는 적용하되 사립대에는 2014년부터 시행한다는 공약을 부풀린 것이라 할 수 있다.
선거 때만 되면 공약을 과대 포장하는 구태가 되풀이되는 것은 관련 법 규정이 허술하기 때문이다. 현행 정당법에는 정책 홍보를 위한 플래카드를 내걸 수 있을 뿐 내용의 진실성을 따지는 규정이 없다. 선관위도 사실에 기초한 과장된 표현까지 단속할 법적 근거는 없다며 팔짱을 끼고 있다. 그러나 유권자가 과장된 공약에 현혹돼 표를 행사한다면 선거 과정이 올바르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정당과 후보들은 한 표가 아쉬운 상황에서 공약을 최대한 포장하려 하므로 이를 막을 개선책이 필요하다. 플래카드의 양식을 정해 허위'과장된 내용이 들어가지 않도록 공약의 구호와 내용을 제대로 담게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유권자들도 공약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 공약을 알리는 과정에서 과장될 수 있다는 현실을 알고 실제 공약과 비교해 귀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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