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이 지난 9월 김관용 경북도지사 등을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한 후 경찰 수사가 두 달 넘게 지지부진하고 있어 '봐주기 수사'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이 경북도지사 등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공무원들에 대한 기초조사를 마친 상태인데도 도지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 일정조차 잡지 않아 '느림보 수사'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 지사와 울릉군수 등은 문화재청의 현상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지난해 7월 국가지정문화재인 독도에 경북도기(旗)와 울릉군기 게양대, 호랑이 조형물과 김 지사 명의의 준공기념비를 설치해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경찰은 경북도와 울릉군 공무원들에 대해 고발내용의 사실확인 조사만 했을 뿐 추가조사는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문화재청이 경북도지사와 울릉군수를 고발한 시기가 지난 9월 25일 전후였음을 감안하면 두 달이 지나도록 피고발인에 대한 직접조사는 전혀 하지 않은 셈입니다.
이에 대해 경북경찰청은 도지사 피고발건은 지난 9월27일 공식 접수했으며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사실 관계 확인 작업을 하고 있다"며 다른 사건 수사도 있어 시간이 걸리고 있을 뿐 봐주기 수사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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