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허위 기부금 발급 승려 집유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김청미 판사는 사찰 등 비영리기관에 기부한 금액을 특별공제해 소득세 및 법인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해주는 제도를 악용해 기부금 납입증명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증명서상 액면 금액에 따라 5만~30만원 상당의 사례비를 받고 허위 기부금 납입증명서를 발급, 조세를 포탈할 수 있게 해준 혐의(조세범 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지역 모 사찰 주지 A(54) 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허위 기부금 증명서를 발행해 약 4년 동안 58억원의 조세를 포탈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 조세 질서에 혼란을 불러온 만큼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허위 기부금 증명서 발급으로 부과된 추징세액 전액을 냈고, 나머지 포탈 조세는 기부금 납입증명서를 받아간 공범들에게서 추징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만1천150명에게 350억원 상당의 허위 지정기부금 납입증명서를 발급해줘 이들이 58억원 상당의 근로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을 환급 또는 공제받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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