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성매매업소에서 청소원으로 일하다가 사고로 사망했을 땐 산재보험법의 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 단독 조순표 판사는 성매매업소의 청소원으로 일하다 업소의 주차타워에서 떨어져 숨진 A(57'여) 씨의 유족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는 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된 행위로 중대한 범죄일 뿐 아니라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가가 정책적으로 보호할 의무가 있는 산재보험법상의 사업이나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며 "A씨가 성매매업소인 것을 알고도 이곳에서 청소원으로 일해 온 만큼 성매매알선 등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업무를 해왔다 하더라도 이곳에서 일한 이상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A씨의 유족은 A씨가 지난 1월 대구 중구 수창동의 한 성매매업소에서 청소원으로 일하다 업소의 주차타워에서 떨어져 숨지자 "성매매업소에 귀속된 구성원이 아니라 단지 그곳에서 청소하는 근로자일 뿐이므로 산재보험법 적용은 당연하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 지급 신청을 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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