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우건설 비자금 257억원…"연내 수사 마무리 계획"

대구지검 수사결과 발표…하도급 대규모 리베이트

대구지방검찰청이 수사 중인 대우건설 토목사업본부의 비자금이 25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기현)는 28일 배임 및 배임수재 혐의로 대우건설의 토목사업본부장이자 부회장인 A(57) 씨와 전 토목사업본부장이자 전무인 B(60) 씨를 구속 기소 및 추가 기소하면서 이들이 조성한 비자금이 총 257억원이라고 밝혔다.

대구지검에 따르면 이들은 2007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4년간 대우건설 토목사업본부에서 발주한 46개 공사와 관련 낙찰된 금액 등 정상적인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차액을 돌려 받거나(배임), 공사대금을 부풀리지 않되 리베이트를 받는 방법(배임수재) 등으로 19개 하도급 업체 및 60개 설계업체로부터 총 257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았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배임으로 214억원, 배임수재로 43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했는데 A씨가 132억원, B 씨가 125억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리베이트를 받은 주요 공사에는 경북의 한 골프장 공사(27억4천만원), 경북지역 국도 건설(20억3천만원), 강원지역 터널공사(17억9천500만원) 등이 있고,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선 설계용역 2건과 하도급 공사 1건 등 총 3건에 13억1천800만원이 조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토목사업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이달 9일 구속돼 수사를 받아오다 이날 구속기소됐고, B씨는 올 6월 경북의 골프장 공사와 관련해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이미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어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비자금 조성 수사가 거의 마무리됨에 따라 비자금 사용 부분 수사에 집중하는 한편 구속기소된 본부장 2명 외 회사 최고위층을 포함한 공모자 및 각종 공사의 입찰에 참여한 심사위원들에 대한 수사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김기동 대구지검 2차장검사는 "경북의 골프장 공사와 관련된 수사 과정에서 얻은 자료를 실마리로 대우건설의 비자금 수사로 확대해 수백억원대 비자금 조성 사실을 밝혀내게 됐다"며 "비자금 조성과 관련해선 어느 정도 확인된 만큼 사용처 부분 수사를 계속해 이르면 연내 수사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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