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울릉해양관광단지 조성 사업 업체 대표·감리단장 조사

자격증 빌려 낙찰 받고…폐기물은 불법 매립

동해해양경찰서(서장 최재평)는 27일 울릉도 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건설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한 혐의(업무상 배임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폐기물 중간처리업체 대표 김모(42) 씨와 감리단장 유모(59) 씨 등 2명을 입건, 조사 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8월 울릉군에서 발주한 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입찰과정에서 이모(25'여) 씨의 재직증명서 및 현장대리인 신고서 등으로 허위 서류를 제출해 사업을 낙찰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2009년 6월 이 씨에게 월 30만원씩 주기로 하고 이 씨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유 씨는 이 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과정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 973t 중 이 용역과 무관한 폐 콘크리트 160t(처리비용 600만원)을 용역에 포함된 것처럼 허위 감리확인서 등을 작성해 울릉군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울릉군 해양관광단지 조성공사는 총 공사비 200억원을 들여 9천125㎡ 터에 해중 전망대, 해수풀장, 산책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동해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섬지역 특성상 특정업체만 관급공사 입찰에 참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용해 불법을 저지른 것"이라며 "해당사업 전반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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