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양경찰서(서장 최재평)는 27일 울릉도 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건설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한 혐의(업무상 배임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폐기물 중간처리업체 대표 김모(42) 씨와 감리단장 유모(59) 씨 등 2명을 입건, 조사 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8월 울릉군에서 발주한 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입찰과정에서 이모(25'여) 씨의 재직증명서 및 현장대리인 신고서 등으로 허위 서류를 제출해 사업을 낙찰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2009년 6월 이 씨에게 월 30만원씩 주기로 하고 이 씨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유 씨는 이 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과정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 973t 중 이 용역과 무관한 폐 콘크리트 160t(처리비용 600만원)을 용역에 포함된 것처럼 허위 감리확인서 등을 작성해 울릉군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울릉군 해양관광단지 조성공사는 총 공사비 200억원을 들여 9천125㎡ 터에 해중 전망대, 해수풀장, 산책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동해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섬지역 특성상 특정업체만 관급공사 입찰에 참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용해 불법을 저지른 것"이라며 "해당사업 전반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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