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상인들이 최근 국회에서 보류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위해 집단행동에 나설 전망이다.
전국상인연합회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의 이번 회기 내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통과된 '영업시간 4시간 축소, 의무휴업일 3일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 회기 중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인연합회는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맞벌이 부부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사위 소위에 계류된 것은 유감"이라며 맞벌이 부부를 위해 영업축소 시간으로 '0시~오전 10시' '오후 11시~오전 9시' 두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상인연합회는 또 "유통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정당의 후보자와 선거운동원의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진입을 금지시키고 '전통시장 출입금지' 플래카드를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국상인연합회는 "유통법 통과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대규모 집회도 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구시상인연합회 김영오 회장은 "여야를 불문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해 지지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상인연합회 입장에서도 회기 중 통과를 자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봄이기자 b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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