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생활속 재테크] 절세와 노후생활자금 마련 위한 연금저축

해마다 12월이면 1년 동안 실행한 나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하여 보는 분들이 많을 듯하다.

그중 종합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상품이 있으니 바로 조세특례법 제86조 2에 의하여 시행하고 있는 연금저축제도다. 연금저축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금융상품은 개인연금저축상품과 새마을금고연합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투자회사가 취급하는 연금저축도 포함된다. 만 18세 이상 거주자(사업 소득'근로소득자 가능)가 납입기간 10년 이상 분기마다 300만원 범위에서 납입해야 한다. 납입기간 만료 후 만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받는 상품이어야 한다.

이렇게 가입하면 연간 4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세금 금액은 과세표준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이면 66만원,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이면 105만6천원, 8천8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이면 154만원 절세할 수 있다. 연금저축에 있어서 절세 혜택보다 더욱 중요시 되는 점은 노후생활 자금으로 활용하는 부분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중도해지를 하면 많은 불이익이 있다. 첫째 가입자가 계약기간 만기 전에 해지하거나 납부계약 만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받으면 기타소득으로 세금을 내야 한다. 다만 사망으로 인한 중도해약 시에는 연금소득으로 과세된다.

둘째 해지 가산세 추징이다. 연금가입자가 저축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중도 해지를 하면 중도 해지일까지 매년 납입액 누계금액의 2%를 해지 가산세로 부담해야 한다. 사망, 퇴직, 사업장 폐업 등 특수한 경우는 제외되지만,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을 때도 해지 가산세는 부과됨에 주의해야 한다.

5년 이내에 해지하여 받은 일시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물론 해지가산세를 동시에 추징된다. 5년 경과 후에 해지하거나 납부계약기간 만료 후 일시금으로 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해지가산세 없이 기타소득으로만 과세한다. 따라서 연금저축 가입은 절세 혜택의 차원에서 생각하기보다는 노후생활 목적 자금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2012년 세법개정안을 보면, 납부 요건이 조금 완화되었다. 납부기간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변경되었다. 소득공제 한도는 400만원이 유지되지만, 납부한도는 연간 1천800만원으로 상향되었다.

반면, 수령 요건은 기존 55세 이후 5년 이상 수령에서 15년 이상 수령으로 조금 강화되었다. 마지막으로 연금저축 상품은 계약 이전이라는 제도가 있다.

연금저축 가입자가 동일한 세제 혜택을 받는 다른 연금저축 상품으로 계약 이전이 가능한 제도이다. 주의할 점은 개인연금저축상품과는 계약이전이 불가능하고, 연금펀드, 연금보험, 연금신탁은 서로 계약 이전이 가능하다.

연금저축상품의 특성상 납부기간이 장기인 만큼 수익률, 개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 활용 가능한 제도이다.

도움말'김정오 NH농협은행 대구PB센터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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