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강승수 구미시의원 대법원서 무죄 확정

지난해 8월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됐던 새누리당 강승수(46'선산'고아읍, 무을'옥성면) 구미시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강 의원은 설계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설계용역비와 관련된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으며, 대법원이 29일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8월 구속된 이후 2심에서 무죄 판결로 석방된 올 7월까지 11개월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셈이다. 구미'전병용기자 yong12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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