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친구가 운전하도록 내버려둔 차량 동승자가 형사 처벌을 받게 됐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29일 술에 만취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A(26) 씨를 구속하고 만취 상태인 A씨에게 운전을 허락하고 차량에 같이 탄 차주 B(27)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방조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1일 오전 4시쯤 대구 동구 용계동 한 술집에서 B씨와 B씨의 여자친구 C(26) 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만취상태에서 B씨에게 "운전을 해 보고 싶다"고 말했다.
B씨는 이를 허락하며 B씨 자신의 NF쏘나타 차량을 빌려줬고, A씨는 B씨를 조수석에 C씨를 뒷좌석에 태운 채 약 1.5㎞를 주행하던 중 길가에 서 있던 25t 트럭과 충돌, NF쏘나타 차량이 완전히 부서지고 C씨가 숨졌다. 운전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94%로 운전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해 음주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음주운전을 하도록 한 사람에 대해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적극 형사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화섭기자 lhsskf@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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