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전선거운동 보좌관 벌금형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재형)는 19대 총선 선거운동기간 전에 특정 국회의원을 지지'추천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대구지역 모 국회의원 보좌관 A(39) 씨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시점에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했고 선거에 미치는 영향도 적다고 볼 수 없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선거운동기간 전인 올 1월 17일 특정 국회의원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1천44명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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