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성추문 검사 영장 또 기각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혐의(뇌물수수)로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A(30) 검사에 대한 영장이 29일 다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증거자료가 추가됐지만, 여전히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법원은 26일에도 "범죄 성립 여부에 상당한 의문이 있어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작고 피의자가 도망할 우려도 크지 않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검찰은 이에 대가성 등을 보강, 추가로 증거자료를 첨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고, 법원은 영장전담판사를 바꿔 다시 피의자를 심문했지만 재기각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를 유지한 채 불구속 상태로 기소하거나 혐의를 바꿔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구속영장을 세 번이나 청구하기는 쉽지 않고, 혐의를 변경한다고 해도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진 만큼 간음죄 적용이 어려운 실정이며 형법상 직권남용 적용도 마찬가지여서 현재로선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

A검사는 이달 10일 여성 피의자 B(43) 씨를 검사실로 불러 조사하던 중 유사 성행위를 하고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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