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을 따라다니며 계속 괴롭히는'스토킹'등이 경범죄에 새로 포함된다.
경찰청은 2일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그간 즉결심판 대상이었던 27개 항목과 별다른 처벌 규정이 없던 스토킹을 신설 경범죄로 분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경범죄 처벌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내년 3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즉결심판 대상이었던 27개 항목에 범칙금을 적용한다. 판사 재량에 따라 과태료 처분하던 간단한 사건들에 범칙금을 물리는 것. 특히 ▷출판물 부당게재 ▷거짓광고 ▷공무 업무 방해 ▷암표 판매 등 4개 행위에 대해 가장 많은 16만원의 범칙금을 적용한다.
적절한 처벌 규정이 없던 스토킹도 경범죄로 분류해 8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경찰은 스토킹에 대해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며,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는 사람'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스토킹을 경범죄로 처벌하는 게 적당한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스토킹은 피해자로 하여금 심각한 공포를 느끼게 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심각한 범죄로 사회문제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선진국처럼 형사처벌이 가능한 스토킹 방지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모현철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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