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건물 난방 온도 20℃ 제한…에너지 사용 제한

겨울철 전력 수급 안정을 위한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가 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지식경제부는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를 3일부터 내년 2월 22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예년보다 심한 추위로 겨울 전력난이 예상됨에 따라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이번 조치는 대규모 전기 사용자에 대한 전력 의무 감축을 시행하고 전기 다소비 건물의 난방 온도를 20℃로 제한, 난방기를 가동한 채 문 열고 영업하는 행위 금지, 오후 피크시간대(5~7시) 네온사인 사용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예비 전력이 400만kW 밑으로 떨어지면 오전 피크시간대(10~12시)에 공공기관과 에너지 다소비 건물의 난방기를 순차적으로 운영하도록 제한한다.

에너지 사용 제한 내용은 대규모 전기 사용자의 3~10% 의무 감축, 건물 난방온도 제한(20℃), 난방한 채 문열고 하는 영업 금지, 네온사인 사용 제한 등이다.

지경부는 내년 1월 6일까지 1개월여 동안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함께 빌딩'상가 등을 대상으로 홍보 및 계도를 한 뒤 내년 1월 7일부터 단속에 들어간다.

산업 활동에 크게 영향을 주는 대규모 전기 사용자에 대한 절전 규제는 내년 1월 7일 시행과 동시에 단속에 들어간다.

각 지자체는 지역별로 '절전시민단체협의회 발대식'을 갖고 곳곳에서 '전기절약 캠페인'을 연다. 캠페인을 통해 ▷에너지 사랑 나누기 ▷건강온도 20℃ 지키기 ▷내복 스타일 ▷전열기 뽑기 등의 실천 요령을 생활화 해 절전 문화를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겨울 전력난 극복을 위해 에너지 절약에 온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며 "이번 조치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전창훈기자 apolonj@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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