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칠곡군 겨울철 에너지사용 제한 위반시설 집중단속

칠곡군은 겨울철 에너지사용 제한 위반시설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3일부터 내년 2월 22일까지 시행되는 에너지사용 제한에 관한 제도의 일환이다.

에너지사용제한조치 단속내용으로 일반․교육용 전력을 사용하며 계약전력100㎾ ~ 3,000㎾ 전력다소비건물의 경우 난방온도를 20℃이하로 제한한다.

네온사인을 사용하는 업체는 오후5~7시까지 사용해야 하며, 하나의 사업장내 네온사인 1개 이상 사용할 시 단속 조치에 들어간다.

또 영업장에서는 난방기를 가동한 채 출입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번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는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7일부터 에너지사용제한하고, 위반업체의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전력수급상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동절기 에너지 사용제한기간 동안 에너지 사용제한에 대해 공공 및 민간부문의 협조를 통해 전력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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