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자살 고교생 가해 학생 항소심서 6개월 감형

대구지법 "형평성 고려"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태천)는 자살한 대구 한 고교생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혐의(상습공갈)로 1심에서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을 선고받은 A(16) 군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낮은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 군이 피해자와 종속 관계를 유지하며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등 죄질이 매우 무겁고, 자살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 점 등 피해 결과도 중하다"며 "또 피해자 가족이 겪게 된 정신적인 고통이 너무 크고 깊어 유족이 A군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칙적인 형사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A군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죽음이라는 예상치 못한 결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처럼 보이며 괴롭힘이 계획적으로 이뤄진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며 "아직 인격이 완전히 형성되지 않은 상태의 만 16세에 불과한 소년이고, 이 사건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 처벌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A군은 숨진 고교생과 축구동아리 활동을 함께하면서 2010년 12월부터 올 5월까지 18차례에 걸쳐 폭행하고 축구장갑 등 물품을 뺏는 등 괴롭힌 혐의로 1심에서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을 선고받았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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