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행정단독 조순표 판사는 한국조폐공사 인쇄부서에서 20년 이상 일하면서 불안정한 자세로 일하는 직업 특성 때문에 수핵탈출증, 소위 '디스크'에 걸렸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 신청을 했다 거부당한 A(39) 씨가 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부지급 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작업 형태 및 정도가 병을 일으킬 정도로 부담을 줬다고 보기 힘들고 확진 전 목 부위 통증으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왔으며 진료기록지에도 병원을 찾은 이유가 다른 것으로 기재돼 있는 등 업무와 무관한 이유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며 "이곳 소속 근로자 중 40여 년 동안 A씨와 같은 직업성 질환으로 요양 승인을 받은 경우를 찾기 힘들고 전문의도 '퇴행성과 외상 또는 일상생활 등이 복합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기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업무와의 연관성을 인정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A씨는 하루에도 수차례씩 부품을 세척 및 교체하는 업무, 인쇄물을 확인하는 업무 등을 한 탓에 허리와 목에 많은 부담을 받던 중 올 2월 좁은 공간에서 불편한 자세로 부품 교체 작업을 하다 통증을 느껴 병원을 찾았다가 수핵탈출증 진단을 받았다며 요양급여 신청을 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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