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조폐공사 직원 디스크, 업무 연관성 인정 힘들다"

대구지방법원 행정단독 조순표 판사는 한국조폐공사 인쇄부서에서 20년 이상 일하면서 불안정한 자세로 일하는 직업 특성 때문에 수핵탈출증, 소위 '디스크'에 걸렸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 신청을 했다 거부당한 A(39) 씨가 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부지급 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작업 형태 및 정도가 병을 일으킬 정도로 부담을 줬다고 보기 힘들고 확진 전 목 부위 통증으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왔으며 진료기록지에도 병원을 찾은 이유가 다른 것으로 기재돼 있는 등 업무와 무관한 이유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며 "이곳 소속 근로자 중 40여 년 동안 A씨와 같은 직업성 질환으로 요양 승인을 받은 경우를 찾기 힘들고 전문의도 '퇴행성과 외상 또는 일상생활 등이 복합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기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업무와의 연관성을 인정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A씨는 하루에도 수차례씩 부품을 세척 및 교체하는 업무, 인쇄물을 확인하는 업무 등을 한 탓에 허리와 목에 많은 부담을 받던 중 올 2월 좁은 공간에서 불편한 자세로 부품 교체 작업을 하다 통증을 느껴 병원을 찾았다가 수핵탈출증 진단을 받았다며 요양급여 신청을 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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