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청(구청장 곽대훈)은 대구지역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조례는 구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소속 공무원 및 관련 기관'단체에 대해 인권교육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해 위원회를 설치하고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달서구청은 인권증진위원회 구성과 기본계획 수립 등 준비를 거쳐 6개월 후부터 본격적으로 조례를 시행할 계획이다.
곽대훈 달서구청장은 "조례 제정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인권이 증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지현기자 everyday@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