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에 담배 연기 사라질까?

각 지자체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잇따라

대구권 금연구역 지정이 잇따르고 있다. 대구시 및 기초자치단체의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른 것으로, 금연 구역에서 함부로 담배를 피우다간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내년 3월부터 동대구역 앞 광장에는 담배 연기가 사라질 전망이다. 동구청이 지난 6월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정에 이어 지난달 30일 시행규칙을 공포했기 때문이다.

조례 및 시행규칙은 동구 버스정류장 및 택시 승강장, 도시공원, 학교절대정화구역 등 시민의 이동이 많은 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 구역 흡연 시 과태료 2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동대구역 앞 광장을 비롯해 1일 유동인구 1천 명 이상의 버스정류장, 율하체육공원, 신암공원, 불로고분공원 외 어린이공원 5곳을 포함한 총 22곳이 동구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동구청은 이달부터 3개월간 계도 및 홍보기간을 거쳐 내년 3월 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대구 중구 2'28기념중앙공원과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지난해 12월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정에 이어 올해 7월 시행규칙을 제정한 대구시가 앞으로 3개월간 2개 공원 구역에 대한 금연 계도 이후 내년 3월 1일부터 흡연 시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앞으로도 금연 구역 지정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간접흡연의 위험이 큰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대구 기초자치단체들의 하위 조례 제정이 줄을 잇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달 9일 북구청은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북구청은 도시공원 및 학교절대정화구역,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강장 등 총 364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주민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북구청은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친 뒤 내년 5월부터 금연구역 흡연 과태료(3만원)를 부과할 방침이다.

하지만 금연 구역 지정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단속 인력과 관련 예산이 부족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8월부터 대구에서는 처음으로 동성로 금연구역(한일극장∼중앙파출소 292m 구간)을 지정'운영하고 있는 중구청 역시 과태료 부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정에 따라 공공장소 위주 금연 구역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공공장소에서는 굳이 단속에 나서지 않더라도 자연스레 금연 문화가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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