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서구청 청소차량, 달서구에 이중 등록 드러나

올 행정사무감사서 지적, 처리비영 이중청구 의혹

대구 서구청 소속 청소대행업체 차량이 다른 구에 이중으로 등록돼 있는 등 서구청의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부실한 관리'감독 실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났다.

대구 서구의회 장태수 의원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서구의 재활용품을 처리하는 한 청소대행업체가 보유한 차량 13대 중 3대가 서구와 달서구에 이중으로 등록되어 있었다"며 "두 개 구청에서 처리비용을 부당하게 중복 수령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는 이 업체가 달서구청과 서구청에 제출한 보유차량 중 차량 번호가 똑같은 차 3대가 발견되면서 제기됐던 것. 장 의원은 "담당 부서에 차량 운행 일지 등 관련자료를 추가로 요청했지만, 감사 기간이 끝날 때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후 제출한 자료에도 이중 등록된 차량의 운행 일지는 아예 없다는 답변을 했다"며 "업체가 청소업무의 관리 부실을 숨기기 위해 운행 일지를 보여주지 않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또 대형폐기물 처리에 관해서도 민간업체 위탁 과정에서 조례를 위반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1999년 제정된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르면 민간위탁을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얻게 돼 있는데 서구청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

장 의원은 "2010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소 업무의 민간위탁을 추진할 때는 의회 동의를 받으라는 권고가 있었는데 서구청은 이를 무시하고 구청장 방침으로만 일을 추진하고 있다"며 "제정돼 있는 조례를 지키지 않고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서구청의 독선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구청 관계자는 "청소 대행업체의 차량은 보유 대수만 확인할 뿐 등록을 하는 과정은 없다"며 "이중 등록됐다고 언급된 3대의 차량은 기준 보유 대수 9.18대를 초과하는 차량으로 예비차량의 개념이었기 때문에 서구나 달서구에 청소 업무가 늘어나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투입되는 차량"이라고 해명했다.

운행 일지 작성에 대해서 이 관계자는 "민간업체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았던 것 같다"며 "예비차량에 대한 운행 일지까지는 검토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민간위탁 부분에 관해서는 "청소 업무 중 민간위탁을 할 때 의회 동의를 어느 범위까지 얻어야 하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법제처에 의뢰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화섭기자 lhsskf@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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