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희 국회의장이 10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제출한 '국회의원 사직의 건'을 국회법 제135조에 따라 허가'처리했다. 국회법 제135조 제1항에 따르면 국회의원 사직은 폐회 중 국회의장이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 후보는 지난달 25일 선거관리위원회 대선 후보 등록에 앞서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한다면 저의 정치 여정을 마감하려고 한다"며 대선 패배 시 정계 은퇴 입장을 밝혔다. 박 후보로선 기득권 내려놓기이자 마지막 대선이라는 진정성을 보여준 셈이다.
정치권의 시선이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에게 쏠린다. 문 후보는 박 후보가 의원직 사퇴를 시사한 그날 기자회견에서 "저도 국회의원직을 사퇴할 것이라는 예감을 하고 있지만, 그 시기는 대통령 당선 후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문 후보를 돕는 안철수 씨가 "어떠한 임명직도 맡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백의종군하고 있고, 또 문 후보의 '의원직 유지'가 일종의 '보험성'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문 후보도 조만간 입장을 밝힐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에 친노세력과 호남세력이 혼재돼 있는 만큼 만약을 대비해(선거 패배) 문 후보가 의원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친노 세력의 입장이 반영된 것 아니냐. 선거일을 10일밖에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사퇴설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라"라고 문 후보를 압박하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 11번으로 당선된 박 후보가 의원직을 사퇴하게 됨에 따라 비례대표 순번 26번인 이용운 씨가 의원직을 승계한다. 이 씨는 박 후보가 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시절 보좌역을 맡은 바 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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