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함정웅 씨, 김광준 검사 왜 고소했을까

"나를 구속 기소하는 조건 염색공단세 20억원 받아"

횡령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함정웅(72)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 전 이사장이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 등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서울고검 김광준(51) 검사를 고소한 것으로 알려져 그 이유와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구지방검찰청에 따르면 함 전 이사장은 지난달 구속기소계약, 청탁표적수사 등을 이유로 대구지검에 김 검사를 고소했고, 이 사건은 서부지청으로 넘어갔다.

함 전 이사장은 고소장에 "김 검사는 나를 구속 기소하는 조건으로 5억원과 소송 경비 및 사례금 명목으로 총 20억원을 염색공단으로부터 받았다"며 "또 염색공단은 김 검사를 통해 청탁 변호사를 소개받았다"고 주장했다.

함 전 이사장은 김 검사가 대구지검 서부지청 차장검사로 근무하던 2010년 염색공단으로부터 두 차례 고소당했다.

그는 고소장과 탄원서 등을 통해 '염색업체 대표인 A씨가 당시 대구지검 서부지청 김광준 차장검사를 통해 대구지검에서 무혐의 종결된 염색공단의 업무상 배임'횡령 고소에 대해 서부지청에서 다시 조사하도록 요청했고, 실제 서부지청에서 재조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염색공단 관계자는 "사례금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며 "우리는 변호사 선임 및 소송 비용으로 2억원 정도만 사용했다"고 밝혔다.

과거 염색공단에서 업체를 운영했던 A씨는 그동안 함 전 이사장의 고소장 명단에 수차례 이름이 올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함 전 이사장의 고소에 대해 "김 검사와는 전혀 모르는 사이이며 함 전 이사장 고소와 관련해 관여한 바가 없다. 염색공단과 함 전 이사장과의 일은 나와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대구지검 관계자는 "지난달 함 전 이사장의 고소장이 접수돼 조사하고 있다"면서도 "김 검사가 함 전 이사장 구속기소 당시 차장검사도 아니었고 함 전 이사장이 그동안 막연한 내용으로 자신의 사건을 수사했던 사람들을 다 고소하고 있어 큰 의미를 두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노경석기자 nk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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