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창녕군-영농법인 '따오기' 상표권 2라운드

세계적 멸종 위기종인 따오기 복원사업을 펴고 있는 창녕군에서 따오기와 관련한 상표등록을 둘러싸고 지자체와 지역의 한 농업법인 간 법적 공방전이 제2라운드를 맞고 있다.

창녕군과 A농업법인과의 상표등록과 관련한 법적 다툼은 A농업법인이 지난 2007년 특허청에 따오기 명칭을 사용한 농산물에 대해 상표권 등록(제0728109호)을 마치고 2009년 1월부터 이 상표를 사용하는 등 상표권을 해당 지자체인 창녕군보다 앞서 선점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A농업법인은 따오기 이름으로 쌀'귀리'보리, 식용감자가루, 누룩, 메주, 고추장, 된장 등 30여 가지에 이르는 농산물에 대해 상표권을 등록했다.

그러나 창녕군은 뒤늦은 지난 2월 특허청에 따오기 상표등록 지정상품 중 쌀, 탈곡한 보리, 식용갈분, 식용콩가루, 식용쌀가루, 식용현미가루, 식용감자가루, 식용고구마가루, 식용율무가루, 탈곡한 귀리, 식용메밀가루, 식용들깨가루, 식용보리가루, 식용옥수수가루, 식용밀가루 등에 그 등록을 취소한다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지난 9월 특허심판원은 "따오기의 등록상표는 3년 이내에 국내에서 그 지정상품 중 하나 이상에 여러 차례에 걸쳐 사용됐고,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한 상표가 아니다"며 창녕군의 심판 청구를 기각하고 A농업법인의 손을 들어줬다.

특허청의 심판에 불복한 창녕군은 최근 A농업법인을 상대로 이번에는 "특정 농업회사 법인이 따오기 상표를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 정당하게 사용하지 않아 그 상표등록은 무효임으로 취소돼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다.

이에 A농업법인은 "지역 농업을 발전시키고 선도해야 할 지자체가 이미 판결이 난 지적재산권을 공권력을 동원해 뺏으려는 처사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군민의 혈세로 소송비용을 낭비하는 등 그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A농업법인은 창녕군이 우포생태관 기념품 및 농특산물판매장을 1억8천여만원의 군 예산으로 리모델링해 공개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운영권을 따오기후원회와 수의계약하게 된 경위와 구설에 오른 따오기 복원사업의 성금 모금에 대한 지출 내역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다.

창녕군 관계자는 "우포늪과 따오기를 친환경 브랜드 육성에 활용하기 위해 많은 예산과 행정력을 쏟고 있는 가운데 따오기 상표권과 관련한 소송은 지역 전체의 공익을 위한 차원"이라고 말했다.

천연기념물 제198호인 따오기는 1978년 판문점 부근에서 마지막으로 확인된 뒤 국내에서 자취를 감췄다. 창녕군은 지난 2008년 10월 중국 양시엔에서 따오기 한 쌍을 들여와 우포늪에서 복원 중인 가운데 현재 19마리로 늘어났다.

창녕'김성우기자 swki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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