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지역에서 생산되는 신선하고 안전한 농식품을 우선 소비하는 로컬푸드 운동이 대구지역에서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의회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박성태 의원 등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로컬푸드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다.
로컬푸드 정책은 미국의 농민시장(Farmers market)과 일본의 지산지소(地産地消) 운동 등 선진국에서 보편화된 농식품 유통형태로 인근지역에서 생산된 고품질 농식품의 우선 소비를 통해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안정적 판로확보와 유통 거품 제거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불러오고 있다.
또 농식품 운송 중 발생하는 온실가스 양을 줄이는 것은 물론 물가안정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 대구시의회가 로컬푸드 활성화 조례를 제정한 것 역시 위기에 처한 지역 농가를 보호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싼값에 공급하기 위해서다.
제정된 조례는 ▷로컬푸드 정책과 지역농식품의 정의 및 기본 이념 ▷생산자와 소비자의 역할 ▷5년 단위의 계획 수립 ▷심의기구인 정책협의회와 전담조직인 지원센터 설치 ▷생산가공 및 유통에 대한 지원 방안 ▷시민과 종사자 교육 ▷공공부문의 로컬푸드 우선 사용 등을 명시함으로써 제도적 틀을 종합적으로 갖추고 있다.
특히 순수한 생산자와 소비자 간 직거래 매장인 '농민장터'가 이 조례에 의해 지원할 수 있게 되고 학교급식 등 공공부문의 지역농식품 우선 사용 등으로 인해 외곽지 농민장터 활성화와 지역의 농식품 유통체계 변화 등이 예상된다.
실제 최근 개장한 완주와 전주, 원주 등지의 로컬푸드 직매장은 기존의 이름뿐인 '직판장'들과 달리 농민들이 직접 식재료를 가져와 판매하는 형태로 소비자들의 인기가 갈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구시도 내년에 1억원을 투입해 농민장터와 생산자단체의 대규모 소비처 직거래장 등 두 개의 시범사업을 계획 중이다.
박성태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한'미, 한'EU FTA 등으로 위기에 처한 지역 농업의 활로 개척은 물론 소비자들의 건강한 식생활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봄이기자 b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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