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재형)는 '동거녀를 죽여야 나라가 산다'는 환청을 듣고 동거녀 A(49) 씨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B(56) 씨에 대해 징역 12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씨는 숨질 때까지 A씨를 때려 무참히 살해한 만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정신분열형 장애로 환청을 듣고 범행을 저지른 점 등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 7월 자신의 집에서 'A씨를 죽여야 나라가 산다'는 환청을 듣고는 A씨를 죽이는 것이 애국이라는 착각에 빠져 둔기 등으로 얼굴과 온몸을 때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올 6월부터 누군가를 죽인다는 환청과 환시에 시달리는 등 지각적 혼란, 피해망상 등 정신분열형 장애를 앓아왔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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