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통학차량이 안전관리 미흡으로 영유아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15일 전국 48개 어린이집에서 운행하는 통학차량 74대를 조사한 결과, 이 중 37대(77.1%)가 영유아에게 안전띠를 착용시키지 않고 운행했다고 밝혔다.
어린이집의 운영기준상 36개월 미만의 영유아가 탑승하는 통학차량에는 관련 규격에 적합한 보호장구를 구비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영유아를 보육하는 대상 어린이집 41개의 통학차량 63대 중 보호장구를 구비한 차량은 29대(46.0%)에 불과했고, 그마저도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적합한 보호장구가 아니었다.
어린이집 통학차량은 관할경찰서에 신고해야 함에도 조사 차량 74대 중 13대(17.6%)는 미신고 차량이었다. 또 영유아가 홀로 차량에 남겨질 경우 외부에서 이를 확인하지 못하면 질식으로 인한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어 어린이집 통학 차량은 과도한 선팅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32.4%(24대)가 외부에서 차량 내부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도록 짙게 선팅했다.
소비자원은 도로교통법상 어린이집 통학차량 탑승자 전원 안전띠 착용 의무화, 36개월 미만 영유아 보호장구 착용 의무화, 어린이집 통학차량의 뒷좌석 창문의 가시광선 투과기준 마련 등을 경찰청에 건의할 예정이다. 또 보건복지부에는 관할경찰서에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한 증명서를 관할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제출할 것, 어린이집 통학차량 관련 규정 미이행 사항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도입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소비자원은 "현행 도로교통법상에는 차량 선팅에 대해 앞면과 옆면만 규정하고 있고 뒷면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아 어린이집 통학차량 뒷좌석 선팅을 규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어린이집 통학차량에서 안전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차량사고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규제와 단속을 강화해 아이들에게 안전한 통학길을 만들어줘야한다"고 말했다.
김봄이기자 b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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