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용노동청은 1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근로자의 투표권 행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근로자 투표권 행사 보장 지원반'을 17일부터 19일까지 운영한다.
특히 선거 당일인 19일에는 근로감독관으로 3개조를 구성해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지도 등을 통해 근로자의 투표권 행사를 차질 없이 지원할 계획이다. 고용청은 근로감독관의 지도에도 근로자의 투표권 행사가 보장되지 않을 땐 근로기준법 제10조 공민권 행사의 보장 조항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하는 등 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이에 고용청은 주요 공단지역의 대로변 등 교통밀집 구역에 근로자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대형 현수막을 설치하는 한편 주요 건설현장과 파견 근로자가 많은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문자 알리미, 안내 공문 발송 등의 홍보 수단을 활용해 사업주, 근로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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