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전 대통령 생가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16일 노 전 대통령의 생가에 불을 지른 혐의로 B(44'경기 수원)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씨는 12일 오전 4시쯤 대구 동구 신용동 노 전 대통령의 생가에 들어가 시너 2ℓ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생가 내부 목조 마룻바닥과 문짝 일부가 불에 탔다.
B씨는 생가에 '정의실천행동당'이라는 명의의 A4 용지 두 장의 메모를 남겼다. 메모에는 노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에 비자금을 조성하고 기업들로부터 뇌물을 받는 등 부정축재를 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전직 대통령의 부정축재, 추징금 미납 등에 불만을 품고 1개월 전 메모를 작성했고 범행 전날 답사를 거쳐 관리자가 없는 사이 생가에 불을 질렀다"며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B씨는 "1979년 군부 일당이 쿠데타를 일으킨 12월 12일에 불을 지르기 위해 10일부터 대구 동구 신용동을 찾았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또 정의실천행동당은 자신이 스스로 만든 것으로 따르는 이들은 없다고 덧붙였다.
경찰조사 결과 B씨는 2007년 2월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에 있는 사적 101호 삼전도비(三田渡碑)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철거370'이란 문구를 써넣는 등 비석을 훼손해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삼전도비는 병자호란에 패한 인조가 청 태종의 공덕을 억지 칭송해 세운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최근 B씨의 행적과 관련해 비슷한 범행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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