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투표 꼭! 제 이름도 보시고"…'수상한' 선거 현수막

투표 독려 목적이면 크기·개수 제한 없고 법정 선거비용 포함 안돼

경산시장 보궐선거에는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현수막들이 후보자를 알리는 선거운동의 한 방법으로 활용되면서 거리 곳곳에 걸려 있다. 김진만기자
경산시장 보궐선거에는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현수막들이 후보자를 알리는 선거운동의 한 방법으로 활용되면서 거리 곳곳에 걸려 있다. 김진만기자

경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제18대 대통령선거에 묻혀 보선 관심도가 좀처럼 올라가지 않자, 선거법을 십분 활용해 투표 독려 현수막 수백 개씩을 내거는 등 '인지도 높이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의 기호와 슬로건, 공약 등이 들어가는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부한 검인표지를 부착한 다음 읍'면'동별로 1개씩 내걸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월 선거법 개정으로 게시할 수 있게 된 '투표 참여 독려 현수막'은 후보자가 내 걸 수 있는 개수와 규격, 매수 등에 제한이 없고, 이 같은 현수막의 제작, 게시비용은 법정 선거비용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경산시장 보선에 출마한 후보자 6명은 자신의 이름을 크게 부각시킨 채'투표에 꼭 참여합시다'라는 투표 참여 현수막 200~300개씩 내걸어 홍보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이 현수막에 투표 참여 독려 문구 외에도 후보자의 이름과 기호를 연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접목시켜 놓아 눈길을 끌고 있다.

후보자들의 이 같은 현수막 홍보에 대해 '현수막 공해'라는 일부 비판도 나오고 있다.

경산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참여 독려 현수막이 투표율을 높이려는 방안으로 매수나 크기 등의 규제 없이 허용하고 있다"며 "하지만 각 후보가 자신의 선거운동 수단으로 활용하는 바람에 너무 많은 현수막이 내걸려 건전한 선거문화 조성을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제재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말했다.

경산'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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