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살인이나 성폭행, 가정 폭력 등 급박한 상황일 경우 집주인의 반대에도 가택에 강제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위급 상황 시 가택 출입'확인 지침'을 일선 경찰에 전달해 시행에 들어갔다. 강력 범죄나 가정 폭력 신고가 접수돼 인명과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상급자에 보고하고 강제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을 터놓은 것이다.
인권침해 등 논란의 소지는 있지만 이번 지침은 경찰이 범죄에 적극 대응하고 소중한 인명을 지킨다는 점에서 필요한 조치다. 이제까지 집주인이 거부하면 현행범이 아닌 한 강제로 건물에 진입해 조사할 권한이 없었다. 올 들어 수원 오원춘 사건이나 평택 여대생 성폭행 사건처럼 피해자가 위급한 상황에 처했는데도 경찰이 범죄 현장 주변만 맴돌다 결국 인명 희생을 초래한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다.
대검의 '2012 범죄 분석'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살인 범죄는 1천221건으로 하루 평균 3.3건꼴로 발생했다. 강간'강제 추행 등 성폭력 범죄의 경우 수사기관에 적발된 사례만도 하루 평균 60건(연간 2만 2천여 건)으로 2007년의 1만 3천여 건과 비교하면 4년 만에 61.6%나 증가했다. 이처럼 강력 범죄에 노출될 확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경찰의 적극적인 대처와 방범 활동은 피할 수 없는 문제다.
다만 이 지침이 법적으로 보장된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공권력 남용에 따른 사생활 침해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 강력 범죄나 무기를 소지한 용의자로부터 위협받는 상황 등 피해자가 위험에 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강제 진입을 자제하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조사 활동을 해야 한다. 이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협조는 경찰의 범죄 예방 노력 여하에 달렸다는 점에서 지침을 철저히 지키려는 자세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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