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김천지청(지청장 김희준)은 지난 9월 27일 구미 4공단 화공업체 ㈜휴브글로벌에서 발생한 불산 누출사고로 근로자 5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대표이사 허모(48) 씨와 구미공장장 장모(47) 씨, 안전관리책임자 윤모(41) 씨 등 3명을 18일 구속기소했다.
같은 혐의로 직원 김모(26) 씨에 대해 불구속 기소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휴브글로벌 법인을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허 씨 등 3명은 작업자들이 화공물질인 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작업수칙을 준수하고 안전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관리하지 않았으며, 불산이 누출될 경우를 대비한 포집설비 등 안전설비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김씨는 현장에서 불산을 옮기는 공정에 참여했으나 작업 순서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천지청 황종근 부장검사는 "사고의 중대성과 형사상 책임주의 원칙, 시민 법 감정 등을 감안해 공장의 현장책임자뿐 아니라 회사 대표이사를 구속해 엄벌하고, 주민 피해에 대해서도 형사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구미'전병용기자 yong12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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