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8형사단독 김청미 판사는 국내 유명 제과회사와 유사한 문양, 상표, 상호 등을 사용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모 음료 등 제조'판매업체 대표 A(54) 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업체에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 업체가 취급하는 상품이 고소인이 취급하는 상품과 같은 상품은 아니지만 유사한 상표를 사용해 소비자들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가 같거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잘못 믿게 할 우려가 컸다"며 "고소인 회사의 사회적 명성에 편성해 부정한 이익을 취한 점 등이 인정돼 엄벌해야 하지만 상표 차별화 노력을 하는 점 등을 참작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음료 제조'판매회사의 인터넷 사이트와 명함, 제품 등에 ㈜크라운제과의 상표인 '왕관 문양'과 '크라운' 또는 'CROWN' 등을 사용하다 크라운제과의 고소로 기소됐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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