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조달청이 10월부터 이달까지 4개 품목을 제조등록한 업체 210개사, 840개 품목의 실태조사 결과 15.8%에 달하는 133개 품목이 부적합한 것으로 판명됐다. 조달청은 해당 품목을 등록 취소했다.
부적합 판정된 품목의 주요 유형 및 내용은 생산 중단이 66개(49.6%)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설비 미비(21개), 공장 휴폐업(12개), 생산인력 미달(8개) 등이었다.
김윤길 대구지방조달청장은 "허위 제조업체를 정리하면 건전한 제조업체들의 공공조달 수주 기회가 늘어나게 된다"며 "앞으로 생산공장 미보유, 공장시설 미비 등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재등록 시 심사를 엄격히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연중 수시로 제조업체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노경석기자 nk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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